6·27 대출 규제와 9·7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27 대출 규제와 9·7 대책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세제 조치 등 3박자를 맞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섣부른 세제 강화 조치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법 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간접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하향 조정(80%→60%)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난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기준으로 40%인 대출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DSR 40%를 적용받지 않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으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3배보다 높을 땐 규제 수위가 더 낮은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즉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