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도내 농지·농업인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8853명으로 지급 방식은 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다. 1인 경영체의 경우 2장,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1장씩 지급됐으며 각 카드에는 30만원이 충전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각각 다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 합산 최대 60만원 총 2장까지만 지원된다.
군은 1차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내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온라인업종·교통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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