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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