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HR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사진=대륜
법무법인 대륜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앞서 해당 분야 법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HR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KOFA HR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12일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세미나 강연자로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나섰다. 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체교섭 및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형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 방 변호사는 최근 입법 추진중에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방 변호사는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배경을 짚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후 향후 법안 통과 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인사관리 및 경력경로 재설계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이어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과 업무 효율화, 임금규정 정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정년제 운영, 근로시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방 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법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에 특화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