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 13조184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공시한 발생 금액은 고소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기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 및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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