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사진=뉴스1
이마트가 100억원대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자사 미등기 임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마트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 13조184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공시한 발생 금액은 고소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기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 및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