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이 피고인과 공범의 사정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그로 인해 이 재판에서 증언하면 형사상 불이익 처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지만 정작 증인 재판에는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수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자세한 것은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의 반복적인 증언 거부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