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사진은 사고를 당한 여객선이 지난 20일 새벽 해경에 의해 이초되는 모습. /사진=뉴스1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객선 좌초 사고를 유발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8시17분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전에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고 조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이다. 따라서 대형 여객선은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앞 족도를 인지했다. 이후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각도 변경을 지시했다.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라며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선장 C씨는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기울어진 채 좌초됐다.

사고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했던 바 있다. 이중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