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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