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 합의…민주노총 '반발'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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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측은 이를 ‘밀실협약’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부터 시간제 근무가 확대되며 공공·민간부분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분석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일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이날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공개된 논의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협약”이라며 “노사정 협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부터 시간제 근무가 확대되며 공공·민간부분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분석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일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이날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공개된 논의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협약”이라며 “노사정 협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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