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LIG가족사랑소득보상보험’ 출시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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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향후 10년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LIG가족사랑소득보상보험’을 출시했다.
5일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이후 10년간 약정된 생활지원금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지급한다. 가입금액을 100만원이면 사고 발생 후 매월 10년간 1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성인 중증질환인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보장할 수 있고 일시에 지급하는 진단금 외에도 매월 지출되는 검사·치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월지급형 진단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비갱신형 보장보험료에만 적용되던 납입면제 기능을 적립보험료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후유장해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이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연우 LIG손해보험 장기상품팀장은 “가장이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와 더불어 가족 생계비 문제에 당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소득보상보험이 큰 사고 후 소득상실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 흔히 가장이 갑작스런 사망이나 고도후유장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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