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진=류승희 머니위크 기자)
동양그룹(사진=류승희 머니위크 기자)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이 재산 보전 처분 등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30일 오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양은 동양그룹의 지주회사로 건재, 건설, 섬유, 플랜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은 관계사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회사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앞서 이들 세 회사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을 적용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