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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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
이에 따라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4.15%(10년)∼4.40%(30년)로 유지된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기본형 보다 금리가 낮은 ▲‘우대형Ⅰ’(주택가격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3.15%(10년)~연 3.85%(20년) ▲‘우대형Ⅱ’(주택가격 6억원 이하,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5%(10년)~연 3.9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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