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추징 쉬워진다…'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의결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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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범죄자 외에 제3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추징이 쉬워질 전망이다.
5일 오전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범인 외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몰수와 추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 대상자와 추징금 미납자, 관계인에 대해 출석요구가 가능하며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인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두었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우중 추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역대 최대 추징금은 17조9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홍원 총리는 “범인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추징 집행에 곤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항을 강화해 추징 집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범인 외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몰수와 추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 대상자와 추징금 미납자, 관계인에 대해 출석요구가 가능하며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인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두었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우중 추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역대 최대 추징금은 17조9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홍원 총리는 “범인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추징 집행에 곤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항을 강화해 추징 집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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