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면허제란 낚시를 하기 전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23일 모 경제지는 해양수산부가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낚시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낚시면허제 도입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도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지만 같은 이유로 없던 일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