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 미매각용지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