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수수료 400원→200원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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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가 내년부터 지금의 절반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동일하게 수수료 400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무인기계에서 발급받으면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창구 발급은 그대로 400원이다.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을 옮긴 세대 확인도 편리해진다.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전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것. 다만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는 세대주 등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동일하게 수수료 400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무인기계에서 발급받으면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창구 발급은 그대로 400원이다.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을 옮긴 세대 확인도 편리해진다.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전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것. 다만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는 세대주 등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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