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굴착공사 1월 24일까지 접수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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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애 실시될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2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할 도로굴착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도로의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로굴착 조정심의는 굴착공사 금지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도로굴착공사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가능하다. 단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자치구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따져 조정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단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6개조의 점검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굴착공사인지, 중복굴착공사인지 등 현장점검도 함께 계획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에 굴착복구 완료한 공사장 구간에서 다시 굴착공사를 시행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할 도로굴착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도로의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로굴착 조정심의는 굴착공사 금지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도로굴착공사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가능하다. 단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자치구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따져 조정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단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6개조의 점검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굴착공사인지, 중복굴착공사인지 등 현장점검도 함께 계획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에 굴착복구 완료한 공사장 구간에서 다시 굴착공사를 시행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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