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고금리적금상품 판매 확대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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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 사망 등에 따른 예·적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던 금융거래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적금상품을 전은행으로 확대·판매한다. 또한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축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은 최대 연 7.5%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지난 2009년 출시된 후 5년이 지났지만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2013년 말 현재 가입실적 1435억원(가입자수 7만8000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 시 1% 내외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던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개선안에 따라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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