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이번엔 '대형마트 소송' 논란
‘황제 노역’ 판결 논란 등으로 최근 지방법원장직을 사퇴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이번에는 대형마트 입점 소송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1심을 뒤집고 결정한 친재벌적 항소심 결정을 즉각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장 전 지방법원장은 매곡동 신세계 이마트 입점 소송 판결에서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펼치며, 이미 재벌의 대형마트가 넘쳐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벌편에서 판결을 한 친재벌적인 법관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 상인의 생계를 외면한 반서민적인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법원은 장 전 지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세간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죄가 드러나면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