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보험금 지급 못해”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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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 불가’를 골자로 한 공문을 부산외대에 발송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을 통해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혔다.
이 밖에 ▲학교 측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원인이 체육간 건축 시 부실공사로 밝혀진 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이 이뤄진 행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면책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 방문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부산외대 측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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