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과 같이 있다"… 허위신고 50대 즉심에 넘겨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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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져 쫒기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아들과 함께 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와서 찾아보라’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로 김모씨(55)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김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총 40여차례에 걸쳐 유병언 관련 허위신고 및 주취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와서 찾아보라’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로 김모씨(55)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김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총 40여차례에 걸쳐 유병언 관련 허위신고 및 주취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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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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