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 위드미 FS 제공
/사진=신세계 위드미 FS 제공




 

지난달 17일 편의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에 대한 기존 편의점 업체들의 시선이 따갑다. 기존 편의점들은 위드미가 “상품공급점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수성을 위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반면 신세계측은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엄연한 프랜차이즈 형태”라며 기존 편의점업체들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우선 양측의 입장 차는 위드미의 사업형태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존 편의점 업체들은 위드미가 기존 독립형편의점과 같이 상품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품공급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존 편의점과 달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 시스템과 같이 점주와 수익을 공유하지도 않고, 점주 자의의 결정에 따라 사입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이익 공유시스템인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위드미가 사입제품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주가 저품질 땡처리 제품을 사와 진열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 등 경영지도를 할 수 있겠냐”며 “결국 위드미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품공급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드미 측 입장은 기존 편의점 업체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 위드미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드미는 분명한 프랜차이즈”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 “90일 동안 집중관리 프로그램으로 점주 교육을 하고 있고, 사입 제품 취급 여부는 점주와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선 사입제품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3無 원칙, 기존 편의점과 차이 클까?

위드미의 핵심 공략인 로열티, 위약금, 24시간 강제영업이 없는 '3무(無) 원칙'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다르다.


로열티는 한달 매출의 35%에 달하고 중도 해지 위약금의 경우에는 통상 2~6개월치 로열티를 낼 금액에 해당한다. 위드미는 이를 과감히 없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편의점 업체들은 “위드미가 공표한 것처럼 35% 로열티를 대부분 가맹점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설 분담금에 차등을 둔 위드미의 정액회원비도 로열티와 다를바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업체들도 인테리어 등 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로열티 부담이 달라 35%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로열티가 20~2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위드미는 점포 매출에 따른 로열티 대신 매달 일정 수준의 회비만 받는다. 회비는 인테리어·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2년 계약 월 60만원,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5년 계약 월 150만원이다. 경영주와 본사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5년 계약 월 110만원씩 내면 된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에 대한 해석은 어떨까. 위드미에 따르면 실제 평균 매출이익률을 27%로 전제하고 일매출 130만원을 올리는 기존 점포는 위드미 전환시 한달 17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주와 편의점 본사의 수익배분비율을 65%대 35%로 가정했을 때다. 일매출 150만원 이상의 기존 편의점 중 상당수는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비율이 80~85%에 이른다. 이 경우 위드미로 가맹점이 전환했을 때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이 기존 편의점 업체들이 위드미에 대해 표면적으론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명분이다. 

그러나 위드미가 기존 편의점 점포를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명 점포 쟁탈전은 예고된 수순이다. 위드미와 기존 업체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촉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