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美 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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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MS는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MS는 자사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부문의 인수가 2011년 MS와 삼성이 체결한 로열티(특허사용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또한 삼성이 지난 가을 로열티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CVP)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보낸 여러 서한과 삼성과 수차례 논의를 한 끝에, (2011년) 계약의 의미에 대해 양사가 근본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양사가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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