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결국 경징계 결정
KB금융지주‧KB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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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결정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다.
긴 회의 끝에 금감원은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내렸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면서 두 수장은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지주와 은행간 갈등의 골이 봉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국은 또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다.
긴 회의 끝에 금감원은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내렸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면서 두 수장은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지주와 은행간 갈등의 골이 봉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국은 또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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