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추석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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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특별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을 비롯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와 곶감, 대추,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서남해안 지역의 농수산물인 영광굴비, 한과, 천일염, 고추가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입물품을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당시에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을 비롯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와 곶감, 대추,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서남해안 지역의 농수산물인 영광굴비, 한과, 천일염, 고추가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입물품을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당시에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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