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전제품 유해성분 ‘제로’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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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깨끗한나라는 이미 물티슈 전 제품을 화장품 기준에 충족하도록 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6단계 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과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까다로운 위생 관리를 거쳐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외부 공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자사 ‘보솜이’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공개했으며, 피부자극시험 및 안자극시험을 시행해 물티슈 사용 성분이 인체 사용에 안전하다는 검증을 받는 등 소비자들에게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설명이다. .
여기에 최근에는 22가지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피부자극 △안점막 △향균효능 △중금속 테스트를 꼼꼼하게 거친 유아 물티슈 ‘비야비야’를 선보였는데, 비야비야는 국내 물티슈 중 유일하게 대한아토피협회가 추천하는 ‘아토피안심마크’를 획득해 아토피피부염을 앓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그 동안 물티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만큼 업계 전반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제품으로 승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깨끗한나라>
지난 19일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깨끗한나라는 이미 물티슈 전 제품을 화장품 기준에 충족하도록 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6단계 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과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까다로운 위생 관리를 거쳐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외부 공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자사 ‘보솜이’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공개했으며, 피부자극시험 및 안자극시험을 시행해 물티슈 사용 성분이 인체 사용에 안전하다는 검증을 받는 등 소비자들에게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설명이다. .
여기에 최근에는 22가지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피부자극 △안점막 △향균효능 △중금속 테스트를 꼼꼼하게 거친 유아 물티슈 ‘비야비야’를 선보였는데, 비야비야는 국내 물티슈 중 유일하게 대한아토피협회가 추천하는 ‘아토피안심마크’를 획득해 아토피피부염을 앓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그 동안 물티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만큼 업계 전반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제품으로 승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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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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