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션비홀딩스 등 5개사 회계기준 위반 제재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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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션비홀딩스 등 5개 비상장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3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 비상장사에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비상장사는 오션비홀딩스, 동광레저, 우룡,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5곳이다.
오션비홀딩스는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개월간 증권발행 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동광레저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 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우룡과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3개사는 유형자산 담보제공 등 중요 정보 주석 미기재나 계정 분류 오류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2개월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게 됐고 1년 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 3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 비상장사에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비상장사는 오션비홀딩스, 동광레저, 우룡,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5곳이다.
오션비홀딩스는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개월간 증권발행 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동광레저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 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우룡과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3개사는 유형자산 담보제공 등 중요 정보 주석 미기재나 계정 분류 오류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2개월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게 됐고 1년 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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