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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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맞서 학부모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막기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와 관련 4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로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처럼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 바꾸는 행위이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애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76조제1·5항, 제90조제3·5항,제91조의3 제1·4항)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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