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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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할 뜻을 밝힌 시·군·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에서 관찰과 상담 형태로 9월 말부터 실시된다.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보건소와 교도소 같은 특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개 시·군·구에서 의원 6개소와 보건소 등 11개 의료기관과 교정시설 등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가 대상이다. 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스스로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상담을 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환자들이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환자에게 병원 방문을 요청한다.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진료하고 필요 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시범사업 세부과제는 ▲원격모니터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개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 규모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600여명씩 총 1200여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들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할 뜻을 밝힌 시·군·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에서 관찰과 상담 형태로 9월 말부터 실시된다.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보건소와 교도소 같은 특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개 시·군·구에서 의원 6개소와 보건소 등 11개 의료기관과 교정시설 등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가 대상이다. 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스스로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상담을 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환자들이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환자에게 병원 방문을 요청한다.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진료하고 필요 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시범사업 세부과제는 ▲원격모니터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개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 규모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600여명씩 총 1200여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들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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