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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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잦은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애초 이통사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로 하되,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 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걸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통사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원인데 여기서 12%(4800원)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 또는 분실로 새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