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노후 대표상품] '절세미인'에 배당금도 챙긴다
심상목 기자
2,824
공유하기
![]() |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지급방법 중 내게 꼭 맞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연금저축 공시이율Ⅱ(변동금리, 9월 현재 3.6%)를 적용해 연복리의 수익성도 갖췄다.
연금저축상품 특징에 따라 2014년 납입분부터는 납입액(최대 400만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하면 최대 52만8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제도를 적용한다. ▲5년 이하 2.5% ▲5년 초과 10년 이하 2.0% ▲10년 초과 1.25% 등으로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약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유배당 상품이라는 것이다.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연금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매년 기본연금 지급 시 더해서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땐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