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보험사 고객정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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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국내 보험사들의 고객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27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고객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출됐다.
넘어간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험 계약사항, 입출금 내역 등 민간한 금융정보들이다. 또한 ‘콜센터 녹취파일’까지 넘어갔다. 수사기관은 특히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가입자 정보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실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2092회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이중 일부는 영장이 아닌 ‘수사협조 의뢰’ 공문으로만 123회의 자료가 제출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만 고객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통하려면 당사자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좌의 자금원 확인’, ‘범죄수사’, ‘사건조사’, ‘수사’ 등 불분명한 목적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장 등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고객정보를 내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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