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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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는 국토부관계자 4명과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석해 해당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나 측은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운항정지 결정으로 아시아나는 약 16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 관계자는 “가시적인 손실은 160억원이지만 그 밖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착륙 시간대를 뺏기는 등 추가적인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 3명이 목숨을 잃고, 180여 명이 부상 당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 관련 입장 전문이다.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면서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음.
▶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함.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
▶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음.
▶ 따라서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면서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음.
▶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함.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
▶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음.
▶ 따라서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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