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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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100만원 이상 이체할때는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착신전환 설정이 돼 있는 전화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대책안을 보면 텔레뱅킹 이체의 경우 1일 누적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옮길 때는  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는 전화는 인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