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보료 지원, 소득·재산 따라 달라진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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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29일부터 전국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차등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22% 지원받는다. 모두 합쳐 건보료의 50%가 경감된다.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그간 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은 점차 늘어났다. 2012년 717세대의 지원금액 15억4000만원에서 2013년에는 912세대, 지원금액 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구간은 지금처럼 보험료 28%를 지원하고 2구간은 지원액을 소득과 재산에 맞춰 일부 상한선에 따라 삭감한다. 3구간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보료 결손처분기준도 완화된다. 체납가구의 재산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신규로 573세대가 5억5800만원의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가구의 결손 처분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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