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강석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환급으로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3만원을 더 돌려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회 통과 즉시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환급을 실시한다.

논란이 됐던 5500만~7000만원 구간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토록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구간에 대해 추가 세부담 완화책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급여 5500만원 이하와 마찬가지로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통을 겪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대상은 종전과 같이 550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1인당 30만원) 신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 12%→15%로 확대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13만원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15%) 상향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55% 공제율 적용대상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 확대 ▲공제한도(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