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W사진] 우여곡절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6년만에 새로 태어나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가 29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하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