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늘어난다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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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대부광고 번호 이용 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 대부업자가 중지된 번호를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 대부광고로 이용중지 대상 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금지키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사이에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통신사별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이용중지 관련 통지를 받은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1만4926건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적발 번호 중 511건의 번호가 다시 불법 대부 광고로 적발되는 등 불법 대부광고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끝으로 금감원은 스미싱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소액 결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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