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재가입
머니바이크 박정웅 기자
2,843
공유하기
경기 의왕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의 자전거안전에 초점을 둔 의왕시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자전거 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망 보상금은 최대 4000만원이고, 4주이상의 상해진단 위로금은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다. 후유 장애 시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이 지급된다.
또 개인이 개별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한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자전거안전에 초점을 둔 의왕시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자전거 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망 보상금은 최대 4000만원이고, 4주이상의 상해진단 위로금은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다. 후유 장애 시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이 지급된다.
또 개인이 개별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한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