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손발 묶은 금융당국… '금융규제' 일괄폐지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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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위반 시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격·수수료와 경영판단 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통제된다. 비공식 행정지도도 원천적으로 폐지된다.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자료 제출도 제한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금융사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권고·지시로 구두지도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해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도 일체 정비한다. 감독규정과 세칙 등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반을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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