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설치 쉬워진다… 물류단지총량제 폐지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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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총량제 폐지 전후 비교. /제공=국토부 |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역별 물류단지의 공급량을 제한하던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다. 그간 실행되던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총 2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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