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리콜된 유아용 장난감·젖병, 해외구매사이트서 버젓이 판매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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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사이트 등지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지에서 판매목록에 게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이중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판매 중지된 20개의 제품은 네이버 등 15곳에서 제품이 판매 게시된 기차장난감(제품명 Mirari Zig-Zag Xylo Train), 스타일달라 등 3곳의 스노보드 바인딩(Flow 2014 Flite-series snowboard binding), 이베이코리아 등 16곳의 젖병(Hands Free Baby Bottle System), 아마존라이프 등 27곳의 장난감(Doc McStuffins Bath Set 중 Stuffy 인형) 등이다.
대박나라 등 11곳과 렌턴나라 등 8곳에서 각각 판매한 장난감총(Enlighten Model Series 407 Toy gun)과 배터리충전기(Digi Charger D4)는 환급과 함께 중지처리 됐다.
이밖에 국내에서 판매됐거나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자전거 휠 허브’(제조판매사/SRAM LLC., 제품판매명/Zipp 88 First Generation Front Hub)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Ohlins Racing AB, TTX36 shock Absorber), ‘유모차’(Silver Cross, Micro), ‘유아용 매트리스’(이케아, SULTAN) 등 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각각 자전거 휠 허브(HK코퍼레이션), 이륜자동자 충격흡수장치(네오비스아이엔티), 유모차(실버팍스), 유아용 매트리스(이케아코리아) 등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며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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