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했다. 롯데그룹은 국감 이후 공식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롯데시네마 매점사업 관련 입장

: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습니다. 

◆호텔롯데 상장시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관련

: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롯데쇼핑 주식 증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