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유통업자 18억 곗돈 가로챈 부부 사기단 검거
영광=이재호 기자
1,226
공유하기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50억원대의 ‘사기계’를 운영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30일 영광지역에서 굴비유통사업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18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계주A씨(64·여)와 남편 B씨(73)를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속칭 번호계를 조직한 뒤 월400만원을 2년간 내면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가입계원 16명으로부터 총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또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의 3억원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억8270만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과거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의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계 자금을 돌려막기하다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로 고수익을 빙자하는 악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계사기는 수년간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는 범죄이니 만큼 계모임에 가입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30일 영광지역에서 굴비유통사업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18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계주A씨(64·여)와 남편 B씨(73)를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속칭 번호계를 조직한 뒤 월400만원을 2년간 내면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가입계원 16명으로부터 총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또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의 3억원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억8270만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과거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의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계 자금을 돌려막기하다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로 고수익을 빙자하는 악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계사기는 수년간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는 범죄이니 만큼 계모임에 가입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영광=이재호 기자
광주전남지역 경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