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 소홀 등 제대로 된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내부 통제는 영업 효율성, 재무보고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효과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비한 절차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기관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와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건의 기관 조치를 요구받았다.


KDB대우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내규 정비 등 3건, 신한금융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 정비 및 고객 확인 등 2건, 대신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2건의 개선 조치를 통보받았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해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제때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