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 바꿔 탄 승객에 ‘혐의 없음’… 검찰 “항공사 책임이 더 크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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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항공기의 탑승권을 서로 바꿔 탑승해 항공사로부터 고발당한 승객들에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15일 승객들이 탑승권을 바꿔 탑승해 항공기가 회항했다며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고소당한 김모(29)씨 등 20대 승객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 722편에 예약자 박모(29)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을 이륙 1시간 뒤에 확인, 홍콩 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김씨는 당초 2시55분 홍콩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 받았으나, 입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친구인 박씨와 탑승권만 바꿔 아시아나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회사 출근이 늦을까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항공기를 타려고 한 것이지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법리검토 끝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콩 공항 내부규정 상 탑승자의 여권과 항공권은 함께 심사해야 하고,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도 항공사는 승객의 신원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탑승을 거절할 권리도 있다. 항공기가 회항한 데에는 항공사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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