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 오후 2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상고된 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이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법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배석해 있다. /자료사진=뉴스1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배석해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