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안전벨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13세 미만 영유아도 차량탑승정원이 1인으로 계산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는 “13세 미만 영·유아 승차정원에 대한 계산기준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성인 1명과 같은 승차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영유아의 정원 계산이 별도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은 국토부 시행령에 의거해 영유아 3인을 2인으로 계산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조 2호에서는 ‘적차상태’를 규정하며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그간 택시 등에 성인 2명, 13세미만 영유아 2명이 탈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정원은 5인이 되는데 이에 대해 승차거부가 정당한 지 여부로 논란이 있었고 서울시는 경찰청에 수차례 질의공문을 넣었으나 대답이 없어 국토부에 질의,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홍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시대가 바뀌어 규정 승차인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대답이 돌아왔다”며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 만큼 택시 뿐 아니라 일반 차에도 이와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