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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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아우디, 벤츠 등 외산차 38종과 윈스톰 등 국산차 8종이 이에 해당한다. 수리기간에 빌리는 렌트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되고 경미한 사고에 얼렁뚱땅 현금으로 지급했던 미수선수리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분기부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저가 차량 운전자가 고가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에쿠스(1억원)와 아반떼(1000만원)가 충돌하면 아반떼 과실이 10%라도 아반떼 차주가 배상할 금액은 1000만원으로 에쿠스 차주가 낼 금액(900만원) 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아반떼 차주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리비가 평균의 120%~130%일 경우 자차보험료는 3%가 인상된다.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가차의 평균 인상률은 약 4.2%, 금액으로는 807억원 규모다.


외산차 중에서 수리비가 평균 대비 150% 이상으로 보험료가 15% 오르는 모델은 아우디 A4·A6, 벤츠 C-class· E-class·S-class, BMW 미니·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포드 토러스, GM, 혼다 CR-V,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G, 토요타 캠리, 포르쉐, 푸조 등 38종이다.

국산차 중에서는 윈스톰, 체어맨W, 제네시스쿠페, 뉴에쿠스(리무진), 스테이츠맨, 에쿠스리무진(신형), 체어맨W(리무진) 등 8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고가차량의 렌트 기준도 바뀐다. 중고 외제차 사고시 동종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한다. 약관의 렌트 기준이 ‘동일모델, 동일배기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가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가령 BMW 520d 1995cc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에는 같은 모델인 BMW 520d 1995cc를 렌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99cc를 대차하면 돼, 1일 렌트비가 기존 29만3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다만 향후에는 동종 외제차로 렌트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사고시 ‘동일모델, 동일배기량’ 수준의 차량을 렌트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미한 범퍼 손상에도 새 범퍼로 교환을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금웅위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2013년12월까지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은 70.1%에 달한다.

이에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에 따라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차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번 방안으로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최소 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