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금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이 당선 이후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받은 총 6000만원의 금품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한 철도부품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DB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DB